영양사협회 임원, 징계 받고도 교육부 장관 표창 받았다
영양사협회 임원, 징계 받고도 교육부 장관 표창 받았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4.13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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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학교급식 운영 행위로 지난해 1월 ‘경고’ 처분
정부 포상지침 위반, “알면서도 눈감아줬나” 파문 확산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 모습.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 모습.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 이하 영협)의 현 부회장이 지난해 교육청 감사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연말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본지 확인 결과 해당 임원은 영협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진숙 전 전국영양교사회장으로 확인됐다.

김진숙 부회장은 지난 2016년 11월 급식과 관련된 업체의 영리사업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해당업체 홍보물에 인사말을 올려 물의를 빚은 바 있다.<본지 204·205호 참조>

당시 김 부회장은 교육공무원인 영양교사이면서 전국 영양교사를 대표하는 영협의 ‘전국영양교사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파문이 확산되자 관할인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하 강서양천지원청)은 해당학교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2016년 12월 진행된 감사 결과, 강서양천지원청은 김 전 회장과 유착 의혹이 일었던 해당 업체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없는 관계로 ‘해당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감사과정에서 김 부회장의 또 다른 급식운영에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되어 ‘경고’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고’ 처분은 지난해인 2017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김 전 회장은 징계 직후인 같은 해 3월 근무하던 서울 양목초등학교에서 같은 양천구의 경인초등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문제는 이 같은 징계를 받았음에도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선정한 학생건강증진 유공자에 선정됐고, 교육부 장관의 표창까지 수상했다.

행정안전부의 ‘정부포상 업무지침’ 공무원포상 기준에 따르면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는 표창 추천을 제한한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또한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도 표창 추천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두 가지 제한조건에 모두 해당됨에도 교육부 표창을 받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육공무원 표창을 위한 공적조서는 본인이 작성하고 이 사안에 대한 확인을 교장 또는 교감이 실시한 후 조사자 날인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표창 대상자의 징계여부를 교육지원청과 교육부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학교 구성원의 비위 및 징계에 대한 권한을 갖는 교감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를 수는 없다는 것이 교육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게다가 김 부회장은 2017년 연말 포상 직후인 지난 3월 돌연 휴직을 신청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서울의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 포상 시 교육지원청과 교육부에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이상 징계여부를 모를 수는 있지만 해당 학교의 교감은 절대 모를 수가 없다”며 “알면서도 눈감아준 것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부회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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