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기준 초과 해역 40곳으로 확대
패류독소 기준 초과 해역 40곳으로 확대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8.04.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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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줄포상회 판매 피조개 패류독소 '긴급 회수'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기준치(0.8㎎/㎏ 이하)를 초과한 '패류독소' 발생 해역이 3곳 추가돼 총 40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유통단계 피조개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돼 채취금지 및 제품 회수·폐기됐다.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품종은 ▲홍합 ▲굴 ▲바지락 ▲미더덕 ▲개조개 ▲키조개 ▲가리비 ▲피조개 ▲멍게 등 9종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생산해역 2개 지점과 유통단계 피조개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돼 채취금지 및 제품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지난 12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 (0.8㎎/㎏ 이하) 초과 지점은 38개 지점에서 40개 지점으로 확대, 즉시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채취를 금지했다.

현재 패류채취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지세포 연안 및 어구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두포리(포교)∼동화리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학림도∼신전리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한산면 창좌리 및 추봉리(외곽)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 세포리 및 금봉리 연안등이다.

식약처는 서울시 동작구 줄포상회에서 지난 11일 판매한 피조개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돼 회수·폐기 조치 중이다.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해수부는 생산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수부와 식약처는 생산해역 패류독소 조사 및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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