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관내 식품업소 대상 특별단속
합천군, 관내 식품업소 대상 특별단속
  • 박나래 기자
  • 승인 2018.04.16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업소 17개소 적발,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 실시

[대한급식신문=박나래 기자]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합천 내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업소 17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단속은 △영업주 및 종사자 등의 준수사항 △자가 품질검사 실시 △유통기한 준수 △식품의 보관기준 준수여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무허가‧무표시 제품사용 여부 △식품제조‧취급시설 청결 등 단속 위주의 점검으로 구성됐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소 17개소는 영업정지(3개소), 품목제조정지(2개소), 시정명령(3개소), 과태료부과(9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 결과 영업자의 관련법 숙지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며 “전체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