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인 ‘오징어’ 표시 無

[대한급식신문=박나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지난 13일 중국산 ‘냉동자숙문어빨판’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인 ‘오징어’가 표시돼 있지 않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8월 6일, 2019년 7월 27일, 2020년 1월 4일인 ‘냉동자숙문어빨판’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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