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리새우의 머리를 떼어내고 몸통만 먹는 것이 안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윤미혜)은 2017년 도내에 유통된 844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중금속 검사를 한 결과 국산 건보리새우 검체 3건(상반기 1건, 하반기 2건)에서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건보리새우의 생물기준 카드뮴 기준치는 1.0㎎/㎏이다. 하지만 검사 대상 건보리새우 검체 3건에서 검출된 카드뮴은 각각 1.4㎎/㎏, 1.6㎎/㎏, 1.7㎎/㎏로 기준치를 40%~70% 초과했다.
건보리새우 카드뮴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에 따라 건보리새우 300g을 가루로 만든 뒤 이 가운데 0.3g을 취해 카드뮴을 검출, 생물기준으로 환산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카드뮴 검출 부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3개 건보리새우 검체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에 검사한 2개 검체를 몸통, 머리, 전체로 나눠 다시 검사했다.
재검 결과 몸통에서 검출된 카드뮴은 평균 0.2㎎/㎏으로 기준치의 5분의 1에 그친 반면 머리에서 검출된 카드뮴은 평균 2.9㎎/㎏으로 기준치를 훌쩍 넘겼다.
한편 카드뮴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될 정도로 독성이 큰 금속으로,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골절을 쉽게 일으키는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5년 사이 건보리새우에 대해 중금속 검사를 의뢰받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인데 3건 모두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위별 재검사를 했다"며 "이번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안전을 위해 건보리새우를 섭취할 때 가급적 머리를 떼어내고 몸통만 먹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