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당한 사익추구행위 금지한다
공무원, 부당한 사익추구행위 금지한다
  • 박나래 기자
  • 승인 2018.04.18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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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대한급식신문=박나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지난 17일부터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시행했다.

그동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 행위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직자들의 행위기준인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마련했다.

권익위가 마련한 9가지 신설‧개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적 노무 요구 금지’다. 이는 공무원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 등에 사적 영향력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신설 조항이다.

두 번째 ‘사적 이해관계 신고’는 현행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을 보완해 만든 조항이다.

권익위는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속 기관장이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와 신고‧신청‧ 조치 현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절차를 마련했다.

세 번째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은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내역에 기재된 사항 등은 직무 재배정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네 번째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조항은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행위를 금지한 조항이다.

다섯 번째 ‘가족 채용 제한’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조항이다.

여섯 번째 ‘수의계약 체결 제한’은 고위공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본인 및 가족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이다.

일곱 번째,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여덟 번째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는 소속기관의 퇴직자(퇴직 2년 이내)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사적 접촉 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다.
 
마지막으로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는 공무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재산거래,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다.

다만 △금융회사 대출, 공개추첨 등 별도의 절차에 의해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포함되지 않았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행위기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개정내용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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