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4개 권역에 7개 위탁교육기관 선정
[대한급식신문=박나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지역별로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해 ‘유통교육’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지방의 유통 전문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위탁교육기관을 마련했다.
올해 마련된 위탁교육기관은 총 4개 권역(△수도권(농식품신유통연구원) △충청권(공주대) △호남권(전북대‧순천대‧목포대) △영남권(경상대‧부산대))으로 7개 기관이 선정됐다.
교육 대상은 농업인, 농업인단체, 영농법인, 유통업체 관계자 등 농식품 생산‧유통 종사자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올해 농식품 유통 전문교육은 △마케팅리더 △디지털 유통전문화 △산지마케팅 △스마트팜 전문가 △차류(茶) 상품화 등 총 7개 과정으로 2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세부 교육과정은 △이론교육 △토론‧실습 △현장견학 △해외선진지 연수 등 장기과정(5~6개월, 150시간 이상)으로 구성됐다.
한편 교육비는 1인당 380만 원 수준으로 국고보조 55%, 자부담 45%로 운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지역 유통종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향후 지역별 전문교육기관 확대 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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