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지시
[대한급식신문=박나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방사능 세슘이 초과 검출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과 메탄올이 초과 검출된 ‘스모크 후레바’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 제품’은 식품소분업체 농업회사법인푸른산주식회사와 토종마을이 식품수입판매업체 덕수무역으로부터 공급받아 소분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방사능 세슘이 기준(134Cs+137Cs:100Bq/kg)치 초과 검출(760Bq/kg)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제품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각각 2019년 6월 27일과 2019년 6월 28일까지인 제품이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동방푸드마스타가 수입한 ‘스모크 후레바’ 제품에서 메탄올이 기준치(50.0ppm이하) 초과 검출(81ppm)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의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10월 13일인 ‘스모크 후레바 LFB AN’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관할 지자체에 회수해달라고 지시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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