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서 GMO 퇴출되나?”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되나?”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04.19 2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MO 완전표시제’ 청와대 국민청원 21만 명 넘어 공식 답변 예정
시민단체 “안전성 미검증, 퇴출해야”… ‘식품생산 비용 인상’ 업계 반발
GMO완전표시제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모습.
GMO완전표시제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모습.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진행한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청와대 국민 청원이 지난 11일 참여자 수 20만 명을 넘어섰다. 최종 청원인원은 21만 6800여 명에 달했다.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것.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GMO 표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청와대의 답변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3월부터 청원운동에 나선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지난 1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MO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의 GMO 퇴출 등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국민청원은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없이 GMO 표시를 하고 공공급식·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할 것과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요구를 담고 있다. 청원단에는 경제정의실천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57개 단체가 참여했다. 청원단은 기자회견에서 “국민권리를 책임질 자격이 없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적폐 관료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GMO 완전표시제와 GMO 학교급식 금지’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일단 GMO 논란의 본질은 ‘위험성’이다.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제품인데다 농약 잔존 가능성 등으로 인해 안전성 논란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 때문에 최소한 학교급식에서 만큼은 GMO 제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해당제품에 GMO 원료가 사용됐는지 여부만이라도 소비자들이 알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우리나라는 많은 양의 식용 GMO를 수입해 과자, 식용유, 각종 장류 등의 식품을 만드는 원료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GMO 수입규모로만 보면 전세계 2위 규모다. 그러나 식품을 구입할 때 GMO를 이용해 식품을 만들었다고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찾기 힘들다. 가공처리공정을 거쳐 결과물에 GMO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는 경우에는 GMO 제품이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되며 제품 중 GMO 함유량이 3%미만일 때도 GMO 제품이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관련법령 개정 노력도 있어 왔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현권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4명이 ‘GMO 완전표시제’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8월에는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이 학교급식에 GMO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식품업계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한 GMO 완전표시제 반대의견도 적지 않은 편이다. 식품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와 ‘식품생산비용 상승’을 우려하고 있고, 일부 단체급식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식재료 다양성 저하’와 ‘급식비용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GMO 표시를 하게 되면 소비에 영향을 줄 것은 당연하고 Non-GMO와 GMO로 구분해 유통하면 모든 제품들은 당연히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GMO 표시 확대와 학교급식에서의 사용금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경남 한 중학교 영양교사는 “GMO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Non-GMO를 공급하고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며 “학교급식에서는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이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정부 당국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