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박나래 기자] 예산군(군수 황선봉)은 지난 16일부터 청사 내 구내식당의 외부인 이용을 제한했다.
이번 조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생법 제2조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속적으로 급식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의거해 실시됐다.
그동안 군청 내 구내식당은 저렴한 가격 탓에 외부인의 이용이 잦았다. 이에 주변 음식점들의 지속적인 불만이 제기됨으로써 이번 조치가 시행됐다.
한편 군청 구내식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을 휴무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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