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테리아] 학교급식과 GMO 식품
[카페테리아] 학교급식과 GMO 식품
  • 조민경 영양교사
  • 승인 2018.04.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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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경 영양교사
경남 대곡고등학교
조민경 영양교사
조민경 영양교사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생물을 가리키는 말로써 1971년부터 개발돼 현재는 식재료, 동물사료, 의약품 등 널리 사용되고 있다.

GMO는 개발되어 이용된 기간이 짧고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연구결과가 많지 않아 안정성에 대해 지속적인 논란이 있다. 이로 인해 GMO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식품을 구입할 때 GMO를 이용해 식품을 만들었다고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찾기는 힘들다. 식용유와 같이 처리공정을 거쳐 결과물에 GMO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는 경우에는 GMO 제품이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되며 제품 중 GMO 함유량이 3% 미만일 때도 GMO 제품이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최근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GMO 식품에 대한 관심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GMO 식품을 학교급식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이미 학교급식을 non-GMO 식품만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다. 경남지역에서도 간장. 된장, 고추장을 국산 원료로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학교장독대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학교에서는 GMO 식품으로 만든 식품들이 급식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영양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non-GMO 급식이 학교에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일들이 있다고 본다.

첫째로 GMO 식품에 대한 표기가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현재 법으로는 식용유와 같이 GMO를 원료로 사용하였지만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는 식품들을 GMO 식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GMO가 들어간 사료로 키운 닭이 낳은 달걀은 GMO 축산물이 아니며 GMO가 3% 미만 함유된 식품도 GMO 식품이 아니다. 이렇듯 GMO를 사용하고 만들어진 식품임에도 GMO 제품이 아닌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급식에서 사용될 식재료를 구매할 때 GMO 식품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확히 표시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로 Non-GMO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따라야 한다. 학교 무상급식의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무상급식 식품비는 몇 년째 제자리에서 머물러 있다. 지원되는 급식비에 맞추어 기존 수준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학교급식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친환경농산물과 국산 농산물의 사용비율도 조종하고 있는 형편이다.

즉 학교급식에서 사용되는 식용유와 장류 등을 국산 제품을 원료로 하는 Non-GMO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인식전환이다. 식생활 전반에 널리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학교급식에서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GMO 식품은 현재까지 안전성이 검정되지 않은 식품이다. 이런 GMO 식품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보다 안전한 식품을 골라 제공하려는 영양선생님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값싸고 풍요로운 식생활의 대가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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