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유통이력 추적관리 강화
수입식품, 유통이력 추적관리 강화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04.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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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8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수립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해외직구 등을 통한 수입식품 국내 반입이 활발해 지면서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통관단계뿐 아니라 유통단계에서도 촘촘한 안전관리가 되도록 ‘2018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지난 12일 밝혔다.

올해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유통안전관리 기반 강화 ▲새로운 수입식품 안전관리 ▲고객지향형 서비스 제공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유통안전관리 기반 강화를 위해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및 수입업체 지도 및 점검, 유통이력 추적관리 품목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국민 다소비 식품 및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을 중점적으로 수거한다는 방침이다.

부적합 이력, 다소비, 위해 우려 품목에 대한 수거 및 검사는 ’17년 6310건, ’18년 6400건 실시됐다.

수입식품 허위신고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신고대행업·보관업 등 신설 업종에 대해 중점관리 한다.

위반업체 일상 지도·점검 및 문제업소 등에 대한 기획점검은 2017년 574개소, 2018년 701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 기존 유통이력 추적관리 품목인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외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을 유통이력 추적관리 품목에 추가키로 했다. 현재 유통이력 추적관리 등록업체는 올해 기준 159개 이다.

새로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해외직구와 보따리상을 집중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해외직구 식품 중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식품을 구매하여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유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직구 위해우려 식품 구매·검사 및 통관금지는 ’17년 1002건, ’18년 1300건이었다. 고객지향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교육 이외에도 위반사례 중심 교육, 맞춤형 홍보를 실시해 업계 스스로 안전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해외직구 식품과 관련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www. 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위해식품 차단목록(성분명, 제품명), 질의응답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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