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점검했더니 '건강진단 미실시' 최다
다중이용시설 점검했더니 '건강진단 미실시' 최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04.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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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곳 적발중 38곳 위반… 식약처, 5월에도 집중 점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사진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봄나들이 철을 맞아 다중이용 식품취급시설 8011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97곳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국도 휴게소 ▲철도역 ▲터미널 ▲유원지 인근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3곳) ▲시설기준 위반(1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9곳) ▲무신고 영업(3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로 재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취급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소비 조리식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강화하겠다”며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식품·의약품 분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업체 5만40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중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학교, 학교매점, 식재료 공급업체 등 총 9056개소를 점검하여 27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식약처는 5월 가족의 달을 맞아 가족 외식의 증가가 예상돼 도시락·샌드위치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배달음식점,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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