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일으킨 음식점 과징금 처분은 정당"
"식중독 일으킨 음식점 과징금 처분은 정당"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04.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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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식당업주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소송 기각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식중독을 일으킨 음식점에 2000여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식당 업주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주로 여행 온 일행 9명은 제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모듬회를 먹은 뒤 남은 갈치회를 포장해 숙소에 돌아와 먹고 4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보건소는 해당 음식점에 대해 생선 칼과 도마, 음용수, 종업원의 혈청 등 수거해 조사했다.

결과, 종업원 혈청에서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됐다.

이에 제주시는 해당 음식점에 과징금 198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환자들이 포장해 가져간 갈치회를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환자 중 1명은 포장한 음식을 먹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식중독균 잠복기 시간을 감안하면 조리사가 취급한 음식물이 대장균에 오염돼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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