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식재료대금 월 단위 지급
광주교육청, 식재료대금 월 단위 지급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4.28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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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국 학교급식 기본방향 ④전라•제주권
전북, 노후 급식실 개선 위해 5개년 계획 세워
전남, 연 2회 업체 간담회 추진, 제주, 외국학생도 무상급식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8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내놓았다. 수도권과 강원권을 시작으로 충청권, 경상권, 전라·제주권  순으로 총 4회에 걸쳐 전국 학교급식 기본방향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짚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광주-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 이하 광주교육청)은 올해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세업체들의 자금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물품대금 지급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방학 등의 이유로 인해 2~3개월 단위로 통합계약을 해도 납품대금은 월 단위로 지급할 것을 일선 학교에 권장했다.

‘학교급식 멘토링(Mentoring)’ 제도도 도입된다. 신규 영양교사들의 현장 적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선배 영양교사들이 직접 근무학교를 찾아 자문을 하거나 수시로 상담을 지원한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의 목표를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5% 이상 잔반줄이기’로 잡았는데 올해부터는 3%로 낮추는 대신 잔반 처리현황 통계처리시 전 처리량과 순수 잔반량을 구분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지난해 열린 광주교육 시민대토론회에서 제기된 학교급식에서의 GMO(유전자변형식품) 사용 자제를 반영했다. 앞으로는 전통장류 사용 시 GMO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국산 농산물로 가공한 제품 사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북-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 이하 전북교육청)은 10년 이상 노후된 급식시설의 실태를 파악해 HACCP을 기반으로 현대화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조리장 기준면적을 조정하고 구역별로 세부면적을 신설했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중기계획을 세우고 매년 단계적으로 학교 급식실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기 중 급식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방학에 개선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공사기간 중 자체조리 또는 인근 학교의 운반급식 등이 곤란한 학교에 대해서는 대체급식 보전비 4500원을 지원한다.

또한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도 영양교사가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곳이라면 영양교사가 배치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전북교육청의 방향이다.

그리고 올해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제시된 6개 학교급식 정책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과제명은 ▲학교급식 실태조사 기반구축 ▲우리나라 선진 학교급식 정보 국내·외 공개 및 홍보 강화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 강화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시 대응체계 강화 ▲학교급식 수요자 현장 소통 강화 및 만족도 제고 ▲학생 영양관리 및 영양·식생활교육 강화다.

■전남-전남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기봉, 이하 전남교육청)은 올해부터 납품업체 관리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식재료 납품업체 간담회를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의무화했다. 이 간담회에서는 청렴교육과 함께 위생교육, 친절교육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6월 12일 개정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 급식조리실에 주방화재 전용 소화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급식을 운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학교들(학생 수 25명 이하)이 자체 조리를 하고 있는 경우 앞으로는 가급적 공동(운반)급식 등의 방법으로 변경할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제주-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 이하 제주교육청)은 2·3식 학교에 배치되는 보조영양사의 명칭과 업무를 명확히 했다. 그동안 2·3식 급식학교에 추가로 배치되는 영양사에 대한 ‘보조영양사’라는 명칭을 ‘석식영양사’로 변경하고, 2식 이상 급식실 고등학교로 명확히 했다. ‘급식보조원’이라는 명칭 또한 ‘조리실무사’로 변경했고 업무 명칭 또한 ‘조리사 업무 보조’에서 ‘조리 업무 보조’로 바꿨다.

또 학교 영양(교)사 비근무일에 지정되는 급식업무 대행자를 지정할 때 학교장은 가급적이면 조리사 이외의 교직원으로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제주도의 특수한 지침도 있다.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에 올해부터 ‘외국 국적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저녁급식비 지원 대상에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이외에 특수교육 대상자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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