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패류독소 초과해역 1곳 채취금지 해제
식약처, 패류독소 초과해역 1곳 채취금지 해제
  • 박나래 기자
  • 승인 2018.04.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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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비’ 1건 마비성 패류독소 검출로 회수‧폐기 조치

[대한급식신문=박나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이하 해수부)는 기존 패류독소 초과해역 중 1곳에 대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또한 시중 유통된 ‘가리비’에서 패류독소가 발견돼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다.

지난 18일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 기준치(0.8㎎/㎏이하) 초과 지점 40곳 중 1개 지점의 패류 채취금지를 해제했다. 해당 해역은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해역이다.

또한 식약처와 해수부는 지난 16일 전남 해남군 소재 마트에서 판매된 ‘가리비’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가 초과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생산해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식약처와 해수부는 생산해역 패류독소 조사 및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통해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패류독소의 발생 시기 및 확산 속도가 예년에 비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를 직접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회수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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