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받은 영양사협회 임원, 장관 표창 '싹쓸이'
징계 받은 영양사협회 임원, 장관 표창 '싹쓸이'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4.22 1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진숙 부회장, 업체 홍보 인사말 게재에 급식비 미납까지 '물의'
'경고' 처분 받고도 작년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 표창 '싹쓸이'
지난해 12월 28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부터 표창장을 전달 받고 있는 김진숙 부회장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 이하 영협) 고위 임원이 급식운영과 관련 부적절한 행위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지난해 두 차례나 장관 표창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김진숙(前 전국영양교사회장)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물가안정기여 유공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어 12월에는 학생건강증진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게다가 교육부 장관 표창은 전체 유공자 248명 중 대표 8명으로 선발돼 직접 김상곤 사회부총리에게 상을 받았다.

하지만 김 부회장은 지난 2016년 11월 전국영양교사회 회장직 수행과 함께 서울양목초등학교 영양교사로 재직하면서 급식과 관련된 업체의 영리사업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업체 홍보물에 판촉을 권유하는 인사말을 게재해 관할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하 강서교육청)의 감사를 받은 바 있다. <본지 204·205호(2016년 11월 28일·12월 12일자) 참조>

당시 강서교육청은 감사에서 김 부회장의 업체 홍보물 인사말 게재 이외에 감사 직전까지 최소 2년 이상 본인의 급식비를 내지 않은 채 급식을 먹어온 사실을 확인했다. 미납한 급식비로 파악된 금액은 대략 3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강서교육청은 지난해 1월 이 금액을 김 부회장에게 즉시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경고’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공무원포상 기준에 따르면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는 표창 추천을 제한’하도록 명시해놓고 있다.

또한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도 표창 추천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이 두 가지 제한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같은 해에 장관 표창을 두 번이나 받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각계의 반응이다.

특히 김 부회장이 징계를 받은 사유가 ‘본인의 급식비 미납’이라는 사실에 대해 일선 영양(교)사들은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한 영양교사는 “2년간이나 본인의 급식비를 내지 않았고 금액이 너무 커서 ‘주의’가 아닌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장관 표창을 연이어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같은 영양교사로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나는 그렇게 남에게 경우 없이 살지 않았고 나쁜 사람이 아니다”며 “더 할 말이 없다”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