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명이나물’ 판매중단‧회수조치
중국산 ‘명이나물’ 판매중단‧회수조치
  • 박나래 기자
  • 승인 2018.04.23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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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이클라메이트’ 검출
사이클라메이트가 검출된 '명이나물'
사이클라메이트가 검출된 '명이나물'

[대한급식신문=박나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지난 20일 중국산 ‘명이나물’ 제품에서 사이클라메이트가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수입판매업체 단지푸드(인천시 서구)가 수입해서 유통한 제품으로, 사이클라메이트가 83㎍/g 검출됐다. 사이클라메이트는 중국‧동남아 등에서 합성감미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식품첨가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7일까지인 제품을 전면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겐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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