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사업’ 실시
농식품부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사업’ 실시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04.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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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부터, eaT공급업체 및 중소식품제조업체 대상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중소식품제조업체 및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학교급식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사업’을 지난 4월 30일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이 국산 농산물의 주요한 소비처이지만 영세 식품기업의 경우 국산 농축산물을 사용하고 싶어도 담보 제공이 어려워 농업법인 등 생산자들과의 거래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주)과의 협력을 통해 국산 농축산물 거래를 신용으로 보증하는 보증보험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

식품기업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농식품부는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하며, 식품기업ㆍ생산자는 보증보험을 담보로 국산 농축산물을 신용으로 직거래한다. 식품기업이 신용거래 대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생산자는 서울보증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서울보증은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을 판매하여 식품기업과 생산자 간 신용거래 이행을 보증하며, 거래 미 이행 시 생산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식품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보증보험 지원이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국산 농축산물을 많이 사용하는 중소식품업체로 한정해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한 공급업체도 국산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산지조직으로 한정했다.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의 보증보험 상품에 비해 다양한 혜택이 있다. 첫째, 신용거래 보증금액 기준 최고 5,000만원 이내에서 보험료의 50%를 농식품부가 지원한다. 둘째, 법인사업체는 5,000만원, 개인사업체는 3,000만원까지 신용(무담보·무보증)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최고금액과 보험요율(0.662~2.647%)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보증기간은 1년 이내에서 업체가 정할 수 있다. 셋째, 재무제표 분석 등 경영진단과 신용정보 조회(NICE) 부가서비스를 연 12시간 이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신청 기업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온라인 창구를 통해 보증보험 지원 신청서를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한다. 보증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식품업체는 aT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www.foodbiz.or.kr), 이메일(atinsurance@at.or.kr) 및 FAX(061-804-4540)로 신청하면 된다. 준비 서류 등 보증보험 지원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aT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www.foodbiz.or.kr)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외식기획부(061-931-0712․07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보증보험 지원 사업은 식품기업과 생산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계기로 식품업체와 생산자 간 직거래를 확산시켜 농업생산자는 수취가격을 높이고, 식품업체는 중간 유통을 줄임으로써 생산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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