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시행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시행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5.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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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청원사이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청원사이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4월 24일부터 국민들이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의약품을 대상으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절차는 △청원하기 △국민추천 △청원채택 △검사수행 △답변 순서로 진행된다.

청원 검사 대상은 식약처가 관리하는 농·축·수산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이며 공공성 확보를 위해 특정 제품이 아닌 제품군 단위로 신청을 받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청원은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국민추천은 게시된 청원목록을 확인 후 국민들이 공감하는 청원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청원채택은 국민 다수가 추천한 제품군을 우선으로, 소비자단체·언론·법조계·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채택된 청원은 검사 계획을 수립 후 수거·검사 실시 및 조치과정을 식약처 팟캐스트 및 SNS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또한 부적합 제품은 제품명 공개와 함께 회수·폐기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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