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란계 농장’ 관리 강화
농식품부, ‘산란계 농장’ 관리 강화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05.0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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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제도 강화·신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하절기에 앞서 이달부터 산란계 농장의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계란 검사 강화 △신규약품 허가 △닭 진드기 방제 △환경 개선 △계란 표시 제도 등의 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가 해제됨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검사인력·장비 운영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오는 10일부터 전체 산란계 농장에 대한 ‘계란 살충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2017년 10월부터 계란 검사 강화를 위해 검사항목을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시켜 4월 말까지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24개 산란계 농장의 계란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 회수·폐기 조치됐다.

또한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유통단계에서 계란 검사를 실시해 이중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생산 및 유통단계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농장정보 △계란 난각(껍데기) 표시 사항 등을 공개한 뒤 출하중지와 함께 회수·폐기 조치된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농가의 해충 방제를 위한 신규 약품 지원 △산란계 농가의 청소·세척 등 환경 개선 지원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4월 25일부터는 생산자 표시에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5자리)’를 기재하도록 했으며, 8월 23일부터는 ‘사육환경번호 표시(방사·평사·개선 케이지·기존 케이지)’가 시행될 계획이다. 또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를 대상으로 4월 25일부터 납품 농장 계란에 대해 6개월에 1회 이상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실시했다. 이어 계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식용랑선별포장업’도 함께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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