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과·채가공품’ 회수 조치
식약처, ‘과·채가공품’ 회수 조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5.10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덕수무역’이 수입한 폴란드산(産) ‘유기농 링곤베리 동결건조 분말’과 ‘유기농 빌베리 동결건조 분말’(과·채가공품)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 기준(134Cs+137Cs, : 100 Bq/kg이하)이 초과 검출(각각 671, 891 Bq/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9일 덕수무역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식품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소분해서 판매한 11개 제품(75.75kg)을 관할 지자체에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