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왜곡 언론보도에 멍드는 학교급식
잇따른 왜곡 언론보도에 멍드는 학교급식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5.13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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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교육청, 각기 다른 조사대상에 사실규명 어려워
실추된 명예회복 위해 “경찰 고발 차라리 잘됐다” 의견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원찬, 이하 서울교육청)이 (주)대상 등 4개 대형 식재료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학교 영양(교)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영양(교)사들은 정직과 감봉, 최고 해고에 까지 이르는 징계와 함께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뒤이은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가 대다수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난무하고 있어 현장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학교 안팎에서 근거 없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의 초점은 ‘서울교육청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의 명단에 포함됐음에도 징계를 피해나갔다’는 데에 맞추고 있다. 이들 언론의 주장은 조사 결과에서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혹은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징계에서 제외됐지만 이 또한 엄연히 리베이트라는 것.

그러나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전 근본적으로 이번 감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급식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당초 감사의 기초자료가 된 공정위 명단 자체가 신뢰도가 낮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요청으로 리베이트 명단을 제공할 당시 공정위는 “해당 명단은 대리점 등 업체의 PC에서 확보된 명단이며 공정위는 학교를 감사할 권한이 없어 영양(교)사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명단”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본지 226호·227호(2017년 10월30일·11월 13일자) 참조>

그럼에도 교육부가 이에 대한 추가 확인 없이 교육청에 조사를 지시해 리베이트와 전혀 무관한 영양(교)사들이 속출했다. 리베이트와 무관한 영양(교)사들은 “리베이트를 시도한 주체인 식재료업체 대리점과 홍보영업사원들이 중간에서 상품권, 캐쉬백 포인트 등을 가로채놓고 영양(교)사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전국 시·도교육청의 조사과정에서 리베이트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캐쉬백 포인트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무고한 영양(교)사들이 확인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명확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채 기사화된 언론보도로 다수의 현직 영양(교)사들이 주변으로부터 불신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교육청 감사가 교육계 내부에서만 이뤄질 수밖에 없는 한계도 지적했다. 공정위가 학교 내부에 대한 감사권한이 없듯이 교육청 역시 학교 외부, 즉 업체와 홍보영업사원들에 대한 감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계가 있는 감사였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교육청 입장에선 공정위가 넘겨준 자료만 가지고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확인된 업체마저도 조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영양(교)사들은 업체와 홍보영업사원들까지 조사할 수 있는 경찰에 고발된 것이 차라리 잘됐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를 통해서라도 불신에 휩싸인 대다수의 선량한 영양(교)사들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지역 A초등학교 영양교사는 “언론보도를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화가 났는데 차라리 잘됐다”며 “업체와 홍보영업사원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해 한 점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사실이 밝혀지고 억울한 영양(교)사들의 명예가 되찾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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