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고기 선호도 전년대비 8%p↑
한우고기 선호도 전년대비 8%p↑
  • 박나래 기자
  • 승인 2018.05.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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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결과 발표

[대한급식신문=박나래 기자] 한우고기 유통업계를 조사한 결과 한우고기의 선호도가 전년 대비 8%p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지난 11일 한우 유통업계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우자조금 사무국 교육조사부에서 직접 분석·작성한 ‘2017년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통업체의 원산지 표시제 준수지수는 180내외를 유지했다. 또한 한·육우 구분판매제 준수 지수는 2016년까지 하락 추세였으나, 2017년에는 일반음식점을 제외한 3개 유통업체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다.

또한 가구소비자는 육류를 구입 할 때 △원산지(23.2%) △맛(21.9%) △가격(19.4%)을 주로 고려해서 선택했다. 이어 선호도가 가장 높은 쇠고기는 한우고기(72.6%)로 전년 대비 8%p 상승한 수치다. 이 같은 증가추세는 2015년부터 지속되고 있으며, 한우고기를 선호하는 주요 이유로는 맛(41.4%), 안전성(26.1%), 영양(21.9%)이 선택됐다.

한우고기를 구매하는 장소는 대형할인점(43.5%)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일반점육점(22.5%) △축산물브랜드 직영점(15.9%)이 뒤를 이었다. 반면 쇠고기별 구매의향지수는 한우고기(101.2)를 제외한 모든 쇠고기가 전년 대비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편 가구소비자가 꼽은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유통주체들이 노력해야 할 사항은 △판매가격 저하(36.1%) △유통과정 투명(22.4%) △안전한 쇠고기 판매(18.4%)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음 명절에 한우고기를 구입해서 지인에게 선물할 의향이 있는 가구소비자는 전년 보다 5.5%p 상승한 14.4%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영향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외식소비자의 외부 손님과의 식사 빈도는 전년보다 증가한 월 0.64회, 1인당 최대 허용 식사 금액은 6만원(전년도 5.3만원)으로 조사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민경천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소비자 및 유통업계의 트렌드를 파악해서, 한우시장의 변화에 따른 한우농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조사 결과가 매 분기 발표하고 있는 축산 관측과 정부의 정책 결정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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