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살 땐 ‘소금’ 원산지 확인하세요!
김치 살 땐 ‘소금’ 원산지 확인하세요!
  • 박나래 기자
  • 승인 2018.05.15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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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대한급식신문=박나래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이하 해수부)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40일간 ‘식염(소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김치류 가공품은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의 원산지 파악은 쉽지 않았다.

이에 해수부는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했다. 또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내산 소금생산 업계의 품질 개선 및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내 학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산 천일염이 사용된 김치는 다른 종류의 소금을 사용한 김치에 비해 쉽게 무르지 않고 김치의 식감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산균 증식도 활발해 맛이 좋고, 항암 기능성도 우수하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자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해당 법을 시행한다.

해수부 수산정책실 박경철 수산정책관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치·절임류 가공품에 소금의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품질 좋은 국내산 소금에 대한 소비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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