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초과품종 홍합·가리비
[대한급식신문=박나래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이하 해수부)는 지난 14일 기준 채취금지해역이 5개소가 남았으며, 기준치 초과품종은 홍합과 가리비 등 2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금지해역 5곳을 제외한 모든 해역에서는 패류채취 및 섭취가 가능하다. 또한 이르면 5월말 경부터 모든 해역에서 패류채취금지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14일 기준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 평사리부터 율림리 연안(홍합 등 패류) △경상남도 남해군 장포 △통영시 지도리 △거제시 창호리 연안(가리비만 해당)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패류채취금지 해제 이후 패류독소가 완전히 소멸되더라도 수온 등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패류독소 검출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