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축산물 인증·검사기관 11곳 규정위반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검사기관 11곳 규정위반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3.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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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121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곳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식품위생 검사기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점검결과 총 29곳 가운데 10곳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됨에 따라 농식품부 관리 기관으로 점검을 확대했다.

농식품부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의 민간 인증기관 81개소를 점검한 결과 부적격 심사원의 심사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6개 기관에 대해 45일~6개월간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공인검사법을 활용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4개 기관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도 24개 민간 위생검사기관을 점검한 결과 검사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1개 기관을 적발해 위생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위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률(농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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