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 10일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 고춧가루로 둔갑시켜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김모(44) 씨를 구속했다.
전남지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중국산이나 중국산과 국산을 혼합한 고춧가루를 친환경 저농약인증을 받은 국산 고춧가루 등으로 원산지를 속여 1만5,348㎏(1억7,000만 원 상당)을 순천시 관내 초ㆍ중ㆍ고교에 급식재료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고흥 H영농조합 소속 농산물 납품업자인 김 씨는 2002년과 2005년에도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한편 전남지원은 지난해 원산지표시를 위반 음식점과 유통업체 587개소를 적발해 7명을 구속하고 279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 301개소에 대해서는 1억4,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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