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지난 17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부강가쓰오’(경상북도 청도군 소재)가 제조하고 ‘원효에프앤드피(주)’가 판매한 ‘부강가쓰오’(건어포)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초과검출됐다며 긴급회수명령을 내렸다.
해당제품에서는 벤조피렌 성분이 기준(10.0㎍/㎏ 이하)보다 높은 14.0㎍/㎏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2일인 ‘부강가쓰오’ 제품 105kg(500g들이 210개)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