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건어포’ 긴급회수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건어포’ 긴급회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5.1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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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지난 17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부강가쓰오’(경상북도 청도군 소재)가 제조하고 ‘원효에프앤드피(주)’가 판매한 ‘부강가쓰오’(건어포)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초과검출됐다며 긴급회수명령을 내렸다.

해당제품에서는 벤조피렌 성분이 기준(10.0㎍/㎏ 이하)보다 높은 14.0㎍/㎏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2일인 ‘부강가쓰오’ 제품 105kg(500g들이 210개)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설명했다.

 

벤조피렌 성분이 초과검출된 건어포 제품.
벤조피렌 성분이 초과검출된 건어포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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