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능형수입식품 통합시스템' 도입
2020년 '지능형수입식품 통합시스템' 도입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05.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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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HACCP 적용 식품 비율 83.9% 목표 달성
환자식·임신부식품 이력추적 등록 의무화 추진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 지난 20년, 식품안전정책 어떻게 바뀌었나?

식품안전관리 다음으로 식약처가 밝힌 두 번째 성과는 ‘사전 예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HACCP 적용식품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것이다.

1996년에 도입된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 초기에는 영업자들의 자율적용을 유도했으나, 2006년부터는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고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어묵 등 16개 식품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16개 식품은 어묵류, 냉동식품(피자·만두·면류), 냉동수산식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 배추김치,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순대,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제조업체 전체 생산식품,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육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이다.

1998년 청 승격 당시 28개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HACCP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2017년에는 8085개 제조업체가 HACCP을 적용해 생산하는 식품 비율이 83.9%이다.

이에 식약처는 HACCP 인증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인증 유효기간(3년) 연장심사 결과 미흡업체는 퇴출하는 등 기존 HACCP 인증업체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셋째,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 조성’으로 부적합 제품 발생 시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회수조치를 하기 위해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제도를 도입,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998년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제도가 도입된 이후 희망 영업자를 대상으로 자율 적용하다가 2014년부터 영유아식,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원인규명 및 회수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이력추적 등록업소 수는 6493개로 올해에는 환자식·임산부식품에 대한 이력추적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부적합 제품의 바코드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해 판매(결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2009년부터 도입하여 2017년 현재 대형마트, 편의점 등 전국 8만8722개 매장에 설치·확대했다. 설치된 매장의 일일평균 이용객 수는 2664만 명으로 경제활동인구 2734만 명(’17년 고용동향, 통계청) 대비 수혜율은 97%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넷째,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강화’에서 통관단계 수입식품의 정밀검사 비율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수입식품 정밀검사 비율을 1998년 16%에서 2017년 23%로 높였으며 위해정보, 위반이력 등을 분석하여 위해우려 수입식품을 선별, 집중 검사하는 사전 예측 수입검사시스템(OPERA)을 2014년 4월 구축했다.

내년에는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인 블록체인(가상화폐로 거래할 때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 등으로 보안을 강화한 핵심 기술)을 이용하여 수입식품 유통이력관리, 증명서 위·변조 방지 분야에 적용하는 ‘차세대 지능형수입식품 통합시스템’을 개발하고 2020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또 수출국 현지에 직접 찾아가 수입식품의 안전성도 확인하고 있다. 2016년 2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수출국 현지의 안전관리를 위해 문제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13년 183개소에서 ’17년 406개소로 확대 실시했다.

올해에는 수입국 현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식품 신고를 보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2018년 5월 현재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식품분야 11개 법률을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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