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 학교급식 안전 지킴이 '기대'
산업안전보건위, 학교급식 안전 지킴이 '기대'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5.24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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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 채용 급선무, 운영규정 논의해야
"교육감 당연직 위원, 분기 1회 이상 개최할 것" 권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이하 노동부)가 지난해 2월 학교급식소에 대해 ‘교육서비스업’이 아닌 ‘공공기관구내식당업’에 해당된다고 공식화한 이래 학교급식소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관리체계’ 구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의 판단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17개 시·도교육청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에 대해 운영계획을 내놓은 곳은 전무하다. 그 이유는 그동안 학교급식을 관할하는 교육부의 반대와 함께 6.13 지방선거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그동안 없었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시·도교육청은 구체적인 방향 설정과 매뉴얼 부재로 인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이처럼 중요한 산보위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찾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산보위는 노동자와 사용자 양측이 동일하게 참여해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정기적인 회의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산보위의 의제는 사업장 전반에 해당된다.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산보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노사 양측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산보위는 그 어떤 안전보건 담당자의 활동보다 노사 참여와 협력을 통해 보다 능동적으로 안전보건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체계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결정사항의 강제성을 갖고 있으며, 산보위 구성 대상 사업장임에도 설치 및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면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최대 5000만 원이다.

산보위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10인 이내의 인원으로 참여해 구성된다. 학교급식소의 경우는 급식실 종사자(영양사·조리종사자) 대표와 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산업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주, 즉 교육감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1명을 먼저 채용해야 한다. 이들은 사업장 현황 파악과 함께 개선방향을 교육감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산보위에서 교육감과 함께 당연직 위원이 된다. 만약 안전·보건관리자 채용이 어렵다면 자격을 갖춘 민간의 산업안전관리 전문기관·업체에 위탁해도 된다.

 

학교급식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임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집회 모습.
학교급식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임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집회 모습.

인력이 확보된 이후에는 산보위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산보위의 기본적인 역할과 운영방법, 관련 규정을 교육한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는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이 끝나면 운영규정을 만들게 되는데 운영규정 작성 시 산보위의 권한과 책임, 범위, 회의 주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교육청마다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17개 시·도교육청은 규정을 만들면서 타 교육청과 비교할 수밖에 없고 기존에 없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추진이 더딜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회의 후에는 반드시 회의록을 기록해야 한다. 산보위는 법적 의무사항이고 노동부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하고 양측의 합의사항을 명문화한다는데 그 의미도 있다.

노동부는 처음으로 산보위를 설치하는 학교급식소에 대해 몇 가지 조언을 전했다.

먼저 사업주(교육감)의 의지가 강력해야 관리자들에게까지 그 의지가 전달돼 산업재해를 위한 교육, 시설 도입 등이 원활히 이뤄진다는 것이다. 또한 노사가 산보위 운영규정 제정 시 가급적 세세한 부분까지 합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보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전문성과 충분한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최소한 분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것을 권고했다.

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관계자는 산보위의 취지에 대해 “사업장내에 상존하는 위험성과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장의 근로자”라며 “이 같은 위험에 대해 사업주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이 곧 산보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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