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신료 등 발암성 곰팡이독 기준 마련
향신료 등 발암성 곰팡이독 기준 마련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3.11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기준.규격 설정 중기계획'에 따라 향신료와 신선편의식품, 냉동 생선머리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식품의 기준.규격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지난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와 해외 기준이 새로 반영된 것이다.

식약청이 지난해 고추와 강황, 육두구 등 향신료에 대해 발암성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육두구에서 유럽기준을 초과하는 아플라톡신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후추와 고추, 육두구 등 향신료의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을 10ppb(10억분의 1) 이하로 관리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또 곡류와 그 단순가공품에 대해 인체 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곰팡이독소 데옥시니발레놀과 제랄레논을 각각 1ppm 이하(옥수수는 2ppm 이하)와 0.2ppm 이하로 규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즉석섭취식품 및 신선편의식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 기준(g당 100개 이하)과 함께 신선편의식품의 대장균 규격(g당 10개 이하), O157:H7 대장균(불검출) 기준도 신설된다.

이밖에 어두(생선머리)에 대해 대장균, 히스타민(다랑어류에 한함)의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어란 등 어류 내장 부산물에 대해서도 수은과 미생물 등의 기준을 추가키로 했다. 어두 항목으로 관리되는 어종이 늘어나고 볼살, 목살 등도 어두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여론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