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가공업체’ 9곳 적발
식약처, ‘축산물가공업체’ 9곳 적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5.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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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허위표시
위반업체(HACCP 및 제조원 등 허위표시 판매) 사진
위반업체(HACCP 및 제조원 등 허위표시 판매) 사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21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을 허위로 제품에 표시해서 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판매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19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HACCP 허위표시(2곳) △원료수불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 관리 기준 위반(1곳)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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