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농식품부,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05.23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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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대비 계란 검사 강화
부적합 계란의 난각표시 정보
부적합 계란의 난각표시 정보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권한대행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 초과 검출돼 회수·폐기조치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7~8월)에 대비해 산란계 농가 계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부적합 농가의 보관·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한다.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강화된 규제검사(6회 연속 검사 등)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 고발 또는 과태료로 조치하며,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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