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관광특구 ‘식품위생법’ 적발
부산지역 관광특구 ‘식품위생법’ 적발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8.05.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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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서병수)의 관광특구 내 유명 맛집에서 유통기한 경과 및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24일 일본 골든위크 기간(4월28일~5월6일)에 맞춰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 조사팀과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원산지 허위표시 △위생상태 불량 등의 이유로 22개 음식점이,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식재료 공급업체로 총 25개소 업체가 적발됐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개소 업주들은 형사 입건됐으며, 위생상태 불량 2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행정통보가 전달됐다.

위반 업체들은 △유통기한 2년 경과된 식용유 사용 등 유통기한 경과(12곳) △중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5곳) △한글 표시사항 미 기재된 식재료를 생산하거나 이를 공급받아 사용한(3곳) △냉동식품 상온 보관 등 보존·유통기준 위반 (5곳) 등의 이유로 적발됐다.

아울러 이들 중 몇몇 업체들은 기름때가 낀 환풍기 밑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개봉된 당면이 방치돼 있는 등 주방 위생상태 불량으로 중복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등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많은 관광객들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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