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링거팩 음료’ 회수조치
식약처, ‘링거팩 음료’ 회수조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5.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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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에프엔비 ‘블러드 쪽쪽' 세균수 기준 초과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놀이공원, 유원지 등 주요 관광지에서 판매되는 음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학에프엔비의 ‘블러드 쪽쪽(제주감귤음료)’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조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3일까지인 링거팩 형태의 ‘블러드 쪽쪽’ 제품이며, 의료기기 수액세트와 함께 판매(미신고 의료기기 판매업)해 의료기기법도 함께 위반했다.

이와 함께 통신판매업자인 아이서플라이는 식품용기로 신고 되지 않은 링거팩 세트(파우치·호스·뚜껑)를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무신고 영업·비위생적 제조 및 소분·판매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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