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동조달, ‘25%’ 가격 인하 공식인정
부산 공동조달, ‘25%’ 가격 인하 공식인정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6.08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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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공동조달 사업설명회 열어
조합협의체 “25% 인하요구는 정당하다”
제조사 “업체실상 달라 일괄적용은 무리”
지난달 25일 부산시 국제신문 K7홀에서 열린 2018년 2학기 학교급식 공동조달 설명회 모습. <br>​​​​​​​조합협의체 김순권 전무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br>
지난달 25일 부산시 국제신문 K7홀에서 열린 2018년 2학기 학교급식 공동조달 설명회 모습.
​​​​​​​조합협의체 김순권 전무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조달’(이하 공동조달)을 시행하면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었던 ‘식재료 가격 25% 인하’에 대해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서유미, 이하 부산교육청)이 설명에 나섰다.

그동안 ‘식재료 가격 25% 인하’는 공동조달을 직접 운영한 조합협의체와 일부 업체들 사이에서만 언급되며 급식 관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던 사안으로, 공식적으로 다수 관계자에게 직접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교육청은 지난달 25일 부산시 국제신문 K7홀에서 교육청 관계자와 식재료업체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학년도 2학기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조달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관심의 대상은 공동조달 구매가에 적용되는 25% 가격 인하였다. 공동조달은 공동조달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최종 결정한 공동 구매가보다 무조건 25%를 낮은 가격으로 식재료를 납품받는다. 가령 공동 구매가가 1000원으로 책정된 제품은 업체로부터 750원에 납품받고, 나머지 250원(25%)은 부산지역 유통업체들이 소속된 조합협의체가 나눠 가지는 식이다.

이날 조합협의체 김순권 전무는 조합협의체 몫인 25%에 대해 낙찰하한율 12%와 유통업체 물류비 5%, 조합협의체를 위한 유통마진 2%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협의체 소속인 유통업체들에게 돌아가는 순수 마진은 6%라는 것. 6%는 유통업체의 인건비와 금융비, 관리비, 영업이익 등이다. 

김 전무는 “식재료 납품체계에서 총판대리점은 제품 홍보 및 마케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식재료 가격의 30% 이상을 가져가기 때문에 조합협의체의 25%는 결코 과도한 부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동조달로 인해 식재료의 질이 낮아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합 소속의 유통업체들은 최소 마진으로 힘들게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제조사들은 인하된 25% 가격 외에도 부산지역 내 유통업체까지 배송하기 위해 대략 식재료 가격에 7~8% 가량의 물류비가 소요된다. 이는 식재료 생산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에 식재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 같은 사실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된 것이다. 

서울지역의 한 식재료업체 관계자는 “25%라는 비용이 과도하다는 것은 사실이며 실제 총판대리점에 제공하는 수익은 20% 내외”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동조달 납품이 결정되면 조합협의체가 제조사로부터 선공제하는 2% 유통마진을 1조합은 2%, 2조합은 1%로 서로 나누는데 이런 차이가 바로 그들이 가공하는 셈법이다”며 일률적이지 못한 조합의 논리를 따져 물었다.

부산지역의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업체마다 가진 생산능력이나 제조공정이 서로 다른데 업체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납품가격을 25% 후려치면 영세한 업체들은 도저히 납품할 수 없다”며 “조합협의체가 이 같은 실상을 모를 리 없는데도 공동조달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이날 설명회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오는 15일 조합협의체와 유통업체들을 배제하고 제조사들만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동조달은 부산교육청과 추진단, 조합협의체가 추진한다. 이 중 추진단은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영양(교)사, 회계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참가업체 최종 선정 및 업체 실사, 납품가격 결정 등을 맡는다. 조합협의체는 부산지역 내 식재료 유통업체들의 모임인 부산학교식자재사업협동조합(이사장 전우철, 이하 1조합)와 부산단체급식식자재유통협동조합(이사장 황긍선, 이하 2조합)의 대표단으로 구성되며 인원은 4명이다. 

공동조달 품목은 공산품이 대상이며 6개월 단위로 진행된다. 한 번 공동조달 품목으로 선정되면 한 학기 동안은 계속 납품하는 것이다. 2013년 2학기에 최초 시행할 당시에는 28개 품목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 1학기에는 104개 품목(제품 수 269개)으로 늘어났다.

이날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공동조달은 지난달 23일까지 공동조달 품목을 최종 결정했고, 설명회에 이어 오는 12일까지 업체별 입찰참여 제품 신청공고와 접수를 받는다. 이후 추진단의 업체 실사 및 선정과 공동조달 가격 입찰 등의 과정을 거쳐 7월 23일 하반기 품목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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