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은 무겁고, 처우는 가볍다” 한탄
“책임은 무겁고, 처우는 가볍다” 한탄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6.06 17: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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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임상영양사 등 제외하면
대부분 영양사, 최저임금 수준
산업체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대부분 복잡하고 많은 업무를 함에도 처우 및 근무조건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영양사들은 높은 수준의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면허증이 주어진다. 하지만 국가 면허증이 무색할 만큼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수준과 긴 근무시간 등 근무환경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자연히 영양사들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고 이직률은 높아졌다. 큰 변환점은 지난 2008년 영양교사제도 도입이었다. 국가교원 신분인 영양교사는 근무조건과 처우 개선에서는 큰 진전을 이뤘다. 하지만 아직도 영양교사 이외의 영양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편집자 주 -

‘공공분야’ 서러운 공무직 영양사
우선 영양교사의 급여수준은 국가교원과 동일하다. 다만 담임수당을 비롯한 몇몇 수당이 제외되지만 큰 차이는 없다. 교원을 포함해 받는 수당의 종류는 대략 18가지 정도다. 이 중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다. 영양교사만이 받는 수당은 위험수당과 영양사면허 가산수당이 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해 1년 평균을 계산하면 신입 영양교사 1호봉은 276만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2016년 기준) 급여수준은 매년 상승해 20년간 근무하면 500여만 원에 이른다. 

반면 영양교사가 아닌 교육공무직 영양사는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국가교원 신분인 영양교사와 달리 교육공무직 영양사는 고용주체가 각 시·도교육감이기에 조금씩의 차이는 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파악한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급여는 1년차가 194만 원이다. 하지만 상승률은 영양교사에 비할 수 없다. 장기근무 가산금은 1년에 2만 원에 불과하고 수당 인상률은 매년 변동되는 임금인상률을 반영하기에 급여수준이 크게 늘지 않아 20년차일 때 225만 원에 불과하다. 실제로 서울시내 A중학교 영양사는 “18년간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했는데 아직도 월급이 250만 원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학교를 제외한 다른 공공부분의 급여수준도 대략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교정급식(교도소·소년원·보호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평균 급여는 교육공무직 영양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신규 영양사들이 많이 진입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영양사들의 급여수준은 더욱 열악하다. 수습기간에는 평균 급여가 최저임금 미만이며 정식계약 후에도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은 월 157만 원(세금 포함)이며, 연봉으로 계산하면 1884만 원이다. 하지만 형편없는 급여 수준에 비해 업무강도는 높은 편이다. 

그 외에도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가 대략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이들 중 90% 이상이 계약직 혹은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분야’ 임상영양사가 독보적
보건분야에서 대표적인 영양사 직종은 ‘임상영양사’다. 임상영양사는 일반 영양사가 임상영양사 대학원 과정을 거쳐 한국영양교육평가원이 주관하는 임상영양사 시험을 통과해야만 획득하는 면허다. 임상영양사는 상당수가 종합병원급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 이하 영협)의 한 임원은 “임상영양사 면허를 가진 영양사는 치료식과 치료상담, 건강진단과 판정, 식이요법까지 의료행위에 참여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 보건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활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급여수준은 일반 영양사보다 훨씬 많은 수준. 근무조건과 대내외적인 위상도 일반 영양사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이직률 또한 낮은 편이다. 

반면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은 매우 낮은 급여와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도 용인의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는 “2년 전부터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계약했는데 아직까지 2년 전 계약한 급여에서 한 푼도 인상되지 않았다”며 “급여는 낮고 업무는 힘들어 이직을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산업체분야’ 업체와 근무처 따라 천차만별
대기업부터 일반기업 구내식당까지 가장 많은 수의 영양사들이 근무하는 산업체에서는 영양사들의 대우가 천차만별이어서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같은 직종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급여로 파악된다. 영협 산업체분과의 한 임원은 “대기업 위탁급식업체를 제외하면 평균 급여는 최저임금과 비슷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격무에 시달리는 영양사 들을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업체에서 근무하는 A영양사는 “급여 인상을 요구하고 싶어도 부담스러워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직을 했지만 급여수준은 비슷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급식 식중독사고 터지면 영양사가 책임지는데...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영양사들은 한 목소리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단체급식소를 위협하는 식중독사고가 터지면 영양사가 책임을 지고 심하면 벌금을 물기도 하는데 이 같은 위험과 책무에 비해 처우와 근무조건이 지나치게 열악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영협 최수미 정책국장은 “영협은 국민영양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둔 바 있다”며 “다만 앞으로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국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의 관련 조항 개선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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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didrytk 2018-06-08 07:48:08
영양교사만이 받는 수당은 위험수당과 영양사면허 수당이 있다고 하셨는데...영양사만 받고있는 수당이고 영양교사는 받고있지 않습니다.

slgusdl 2018-06-07 14:54:04
식중독사고가 터지면 영양사가 책임을 지고 심하면 벌금을 물기도 하는데..........
조리사는 면허 최소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