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센터 등록 의무화, 이번엔 될까
어린이급식센터 등록 의무화, 이번엔 될까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6.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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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영양사 없는 어린이집·유치원, 센터등록 의무화’ 법안 발의
영양사가 없는 100인 이하의 어린이급식소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체험교육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영양사가 없는 100인 이하의 어린이급식소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체험교육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급식소가 앞으로는 반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관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인재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시·도지사 등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지 않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어린이급식소는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10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었다. 하지만 100인 이하 시설이어도 급식위생 및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식약처는 이에 대해 지난 2009년부터 영양사가 없는 100인 이하의 어린이급식소를 관리하기 위해 각 시·도지사로 하여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했다.

현행법에서는 센터에 대해 시도지사가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아 어린이급식소의 등록여부를 자율에 맡겨놓았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미설치지역으로 남아있는 30여개 지역에도 센터를 설치해야 함은 물론 100인 이하의 어린이급식소는 의무적으로 센터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인재근 의원실의 임영진 비서관은 “그동안 센터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영양사를 두지 않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도 받지 않은 채 어린이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이 경우 해당 급식소는 위생 및 영양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었다”며 “보다 체계적인 급식위생안전관리와 함께 어린이들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식생활교육 등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재근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창일·금태섭·기동민·김상희·김영진·소병훈·유은혜·윤후덕·이인영,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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