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급식소가 앞으로는 반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관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인재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시·도지사 등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지 않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어린이급식소는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10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었다. 하지만 100인 이하 시설이어도 급식위생 및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식약처는 이에 대해 지난 2009년부터 영양사가 없는 100인 이하의 어린이급식소를 관리하기 위해 각 시·도지사로 하여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했다.
현행법에서는 센터에 대해 시도지사가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아 어린이급식소의 등록여부를 자율에 맡겨놓았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미설치지역으로 남아있는 30여개 지역에도 센터를 설치해야 함은 물론 100인 이하의 어린이급식소는 의무적으로 센터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인재근 의원실의 임영진 비서관은 “그동안 센터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영양사를 두지 않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도 받지 않은 채 어린이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이 경우 해당 급식소는 위생 및 영양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었다”며 “보다 체계적인 급식위생안전관리와 함께 어린이들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식생활교육 등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재근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창일·금태섭·기동민·김상희·김영진·소병훈·유은혜·윤후덕·이인영,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