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X- ray 일제검색 및 개봉검사
[대한급식신문=박나래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 이하 수산물품질관리원)은 8일 여름 휴가철 주요 공·항만을 통해 불법 반입되는 수산물을 줄이기 위해 세관·검역본부와 협력해 주요 의심노선(베트남·일본 등)을 중심으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산물품질관리원은 1월부터 5개월간 개정된 수산물 검역제도(냉동·냉장 새우류 검역대상 확대 및 여행자 휴대품 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홍보활동을 전개해온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2건(관상어) 이었던 적발 사례가 올해 153건(냉동새우·관상어 등)으로 증가하면서 수산물품질관리원은 본격적으로 ‘휴대품 X- ray 일제검색’ 및 ‘개봉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 민병주 과장은 “불법으로 반입된 수산물들은 외래 질병 유입원으로 작용해 수생태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수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감안해 검역신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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