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신규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 실시
양천구, ‘신규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 실시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8.06.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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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음식점들도 더 이상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새로운 안내 서비스 체계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서노원)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신규음식점과 지위승계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제도를 1:1로 알려주는 ‘신규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천구는 원산지 명예감시원을 통해 음식점을 직접 찾아가 원산지 표시기준, 방법 등을 업소 특성에 맞게 알려주고 현장에서 시정이 어려운 경우 10일간 시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추후 지도단속반 공무원이 업소를 재방문해 시정여부를 확인한 뒤, 미 시정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이번 안내서비스 적용 대상은 3월부터 5월까지 신규 및 지위 승계된 음식점 업소이며, 기존음식점(2008년 1월~6월 개업)에 대해서도 ‘개정법령 원산지 표시 안내서비스’를 동일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양천구청 보건위생과 이희숙 과장은 “음식점 이용고객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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