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커피 퇴출? ‘식생활교육 강화’부터
학교에 커피 퇴출? ‘식생활교육 강화’부터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6.15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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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오는 9월부터 발효
“학교 내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필요성 더욱 커져”
오는 9월 14일부터는 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음료 판매가 전면 중단된다.
오는 9월 14일부터는 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음료 판매가 전면 중단된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9월 중순부터 모든 학교에서 고카페인 음료가 퇴출된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면서 건강관리에 위해요소로 작용될 것을 우려해 시작된 정책이지만 일선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것이고 먼저 식생활교육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지난 14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학교 내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주스, 가공유 중에서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한다. 하지만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해 교사들을 위해 학교 내에서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팔고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로도 커피음료를 팔 수 없게 되는 것. 식약처는 교육부를 통해 일선 학교에 이런 커피 판매금지 계획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의 이유는 카페인 때문이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지만 한꺼번에 다량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난다. 특히 청소년이 커피 등을 통해 카페인을 과잉 섭취하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에 시달릴 수 있다.

정부가 정한 카페인 1일 섭취권고량은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몸무게 1㎏당 2.5㎎ 이하다. 체중이 50㎏인 청소년은 하루 125㎎ 이하로 섭취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시판 음료에 든 카페인 양은 커피음료 30∼139㎎, 커피우유 39∼133㎎, 탄산음료 7∼43㎎, 에너지음료 4∼149㎎, 홍차음료 9∼80㎎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청소년은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와 에너지음료를 마실 때 주의해야 한다”며 “통상 체중 60㎏ 청소년이 하루 커피음료 1캔과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인 150㎎을 초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에 대해 일선 영양(교)사들은 ‘식생활교육을 강화해야 할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카페인 음료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 청소년들인데 학교에서만 판매를 금지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충남지역의 한 영양사는 “학교 앞 편의점 혹은 학원, 아니면 귀가하는 도중에라도 학생들이 얼마든지 고카페인 음료를 사서 먹게 될 것”이라며 “고카페인 음료를 왜 청소년기에 많이 먹으면 안되는지를 정확히 교육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영양사도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학생들의 건강관리 및 유지인데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보다 체계적인 식생활교육 교재를 보급하고 교육시간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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