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없는 어린이시설, 센터 등록 의무화 추진
영양사 없는 어린이시설, 센터 등록 의무화 추진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6.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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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 법안 발의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인 ‘청년취업’과 ‘고용안정’까지 도모 가능
영양사가 없는 100인 이하 어린이급식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체험교육을 하고 있는 아이들 모습.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어린이급식소가 앞으로는 반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센터)의 관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영양사 미고용 어린이집·유치원의 어린이급식센터 등록은 당연하다면서도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력과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재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시·도지사 등에 대해 어린이급식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지 않은 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이하 어린이시설) 등은 어린이급식센터에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현재 어린이급식센터가 없는 30여 개 지역은 어린이급식센터를 설치해야 하고, 영양사가 없는 100인 이하 어린이시설은 의무적으로 어린이급식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인재근 의원실 임영진 비서관은 “어린이급식센터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영양사가 없음에도 어린이급식센터의 지원도 받지 않은 채 어린이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급식소는 위생 및 영양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보다 체계적인 급식관리와 어린이들에 대한 식생활교육 등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장의 급식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보내고 있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급식센터의 교육 프로그램과 급식소 위생관리 조언이 매우 효과적이어서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며 “어린이급식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등록시설 증가 예상, 예산 늘려야
현재 전국에 설치된 어린이급식센터는 215개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의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급식센터의 관리를 받는 어린이시설은 약 3만4천여 개다. 전국 어린이시설 중 원아 수가 100인 미만인 시설이 약 5만2천여 개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어린이급식센터의 수혜율은 대략 60%대에 이를 것으로 식약처는 분석하고 있다. 

식약처의 어린이급식센터 설치기준을 보면 관리 시설 수가 35개 미만인 경우 1억 원의 예산이 주어진다. 35~60개가 2억 원이며, 이후 40개 단위로 1억 원씩 예산이 늘어난다. 300개를 넘어서면 50개 단위로 예산이 늘어난다. 그리고 예산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부담비율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식약처 50%, 지방자치단체 50%(기초·광역단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 같은 설치기준은 어린이급식센터 소속 영양사들이 어린이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시설 대표와 조리원,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급식소 위생 및 배식관리 등을 점검하는 것이 주요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치기준안에는 예산 규모와 함께 팀장과 팀원 수도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과 함께 예산 규모도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어린이급식센터 등록이 의무화되면 관리해야 할 어린이시설 수도 크게 증가하고 따라서 예산지원 규모도 동시에 늘어나야 한다는 것. 

현재 전국 215개 어린이급식센터에 편성된 1년 예산 규모는 800억 원 가량으로 파악된다. 

충북지역의 한 어린이급식센터 관계자는 “정확한 예산 규모를 파악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최소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와 정부예산 담당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어린이급식센터가 주어진 예산 대비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더 많은 방문을 요청하고 싶어도 여건에 한계가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100인 이상 시설에서도 어린이급식센터의 관리를 원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시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박혜경 센터장은 “어린이급식센터 등록 의무화는 그동안 어린이급식센터와 어린이시설의 숙원이었다”며 “활발한 사업을 뒷받침해줄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적은 예산으로 청년취업 장려 효과”
특히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급식 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인 ‘청년취업’과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까지 도모할 수 있어 단체급식 현장에서는 큰 기대를 보내고 있다. 

최도자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이 지난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국 215개 어린이급식센터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는 약 15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급식센터의 평균 근무인원은 7명 정도로 파악된다. 현재 어린이급식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25개 지역에 어린이급식센터의 신설과 등록 시설 수 증가에 따른 추가 인력 배치를 고려하면 최소한 500명 이상의 신규 영양사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영양사 면허시험을 통과하고도 일자리 부족으로 취업을 못하고 있는 영양사들 상당수가 20~30대 여성이라는 점에서 ‘청년취업’ 장려라는 국가 정책적 명분도 있어 식약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법안 추진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급식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와 함께 현재 대부분 위탁기간이 3년이라는 불안정한 어린이급식센터의 고용구조도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급식센터 설치 시 법인 또는 위탁운영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인 설립 시에는 영양사들의 고용이 보장되지만, 이는 식약처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의원실과 논의해 향후 개선 방안을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인 의원실 임 비서관은 “당초 개정안 취지는 어린이시설의 어린이급식센터 의무 등록으로 시작되었는데 부가적으로 영양사 고용창출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는 법안이 됐다”며 “현장에서 제기하는 의견을 검토해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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