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산부산물로 제조한 조미건어포 회수 조치
식약처, 수산부산물로 제조한 조미건어포 회수 조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6.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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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지난 21일 식품제조가공업체 ‘오동통식품’이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오징어입을 원료로 ‘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조미건어포)’을 제조·가공했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감사원과 함께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 실태’를 감시하는 과정 중 해당 업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오징어입은 수산 부산물로 위생적인 처리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식용 목적의 수입은 금지돼 있다. 반면 국내산 오징어입은 위생적인 관리로 식용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식약처는 제조일자가 2018년 3월 6일인 ‘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 제품을 관할 지자체에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구매한 소비자에겐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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