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 소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하는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그 중 식품 분야는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시행(7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소분판매 품목 확대(7월) △모든 수상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7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명령제 시행(12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12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식육판매업자들은 실시간으로 온도·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안전한 식품 제조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2013년 매출액 1억 원 이상, 종업원 6명 이상인 영업소가 제조·가공하는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과 ‘2016년 매출액 20억 이상인 식육가공업체’를 대상으로 HACCP을 의무적용하게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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