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이력제,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된다
수입축산물이력제,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된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06.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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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지난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된 수입쇠고기 이력제도가 2018년 12월 28일부터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권한대행 김현수)는 29일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의무 적용 대상 영업자들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 적용 대상 영업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입쇠고기 이력제도와 마찬가지로 영업자별 준수사항(유통번호 이력신청·포장처리실적·거래내역신고·이력번호 표시·게시 등)을 따라야 하며,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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