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식중독, ‘묻지마식 책임 전가’ 이젠 그만
학교 식중독, ‘묻지마식 책임 전가’ 이젠 그만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7.08 20: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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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식 검사 후 문제없는데도 무조건 영양(교)사 징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1. 지난해 3월 경북 구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긴급조사에 나섰다. 한 달여 간의 조사 끝에 원인은 로타바이러스로 판명됐다. 이 학교의 보존식에서는 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결국 감염경로는 밝히지 못했다. 보건당국은 결과보고서에서 ‘로타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밝히면서 ‘공동으로 식사하는 공간’이라는 애매한 문구를 표기했고, 결국 해당 학교 영양교사는 교육청의 ‘주의’ 조치를 받아야만 했다.

#2. 지난달 22일 한 방송사는 ‘옥천 모 고교 집단 설사 원인, 식중독으로 확인’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보도내용을 보면 집단 복통과 설사를 일으킨 원인균은 노로바이러스로 확인됐다.노로바이러스는 식품보다는 식수를 통해 직접 전파되는 감염병이며 실제로 이 학교에서 보관하던 보존식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학교의 급식을 관리하는 영양사는 자신의 잘못을 알지도 못한 채 교육청의 징계를 기다리고 있다.

학교 내에서 집단 복통과 설사, 구토 등 식중독과 유사한 증세가 나타나면 원인이나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무조건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탓으로 돌리고 보는 이른바 ‘묻지마식 책임지우기’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학교 내에서 식중독 증세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보건소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을 확인하고 가검물 채취, 환자 증세 확인, 격리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1차 역학조사 후 가검물은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로 보내진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 판정이 나올 때까지 보건당국 관계자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한 ‘수인성 및 식품매개질환 관리지침’(이하 지침)에 따른다. 이 지침에는 일단 콜레라와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과 같은 질병은 물론 A형 간염과 같은 질병에 로타바이러스와 노로바이러스를 같이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은 학교급식소가 보존식을 144시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집단 식중독 증세가 나타나면 이 보존식을 기반으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존식 검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도 충북 옥천과 경북 구미의 사례처럼 학교급식소에 책임을 묻는다. 경북 A초등학교 영양교사는 “보존식을 보관하는 이유는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한 것이며 실제로 보존식에서 균이 검출됐다면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반대로 보존식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는데 학교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학교급식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희생양 만들기”라고 성토했다.

부산의 한 교육관계자 역시 “식중독 사건만 터지면 무조건 학교급식 관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보건당국의 태도에 화가 난다”며 “학교급식 종사자로서 가장 억울하고 반드시 시정해야 할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지적은 지난 6월 교육부 주최로 열린 시·도교육청 관계자 회의에서도 쏟아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는 한 교육청 참가자는 “교육부 관계자에게 현실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아무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따져물었다.

일선 영양(교)사들은 일단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로타바이러스와 노로바이러스는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인데다 로타바이러스의 경우 백신까지 나와 있어 장티푸스와 콜레라 등의 감염병과 동일하게 분류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인재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식중독 발생현황’에 따르면 병원성 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은 전체 식중독 발생건수 1780건 중 225건에 그친 반면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은 289건에 달해 전체 원인 중 1위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통보와 처분을 할 뿐이고 지침이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교육부·교육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징계는 교육청에서 내리기 때문에 교육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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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관계자 2018-07-13 13:47:39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게 어디 한 두가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