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협회 수익사업에 판 깔아준 정부
영양사협회 수익사업에 판 깔아준 정부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7.09 18: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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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복지부·식약처, 올해도 학술대회 후원 승인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받는 조직에 정부 명칭 남발 지적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영양(교)사와 급식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수익사업을 하면서 정부부처의 후원명칭을 사용해 논란을 빚고 있는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 이하 영협)의 영양사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에 정부 관계부처가 올해에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협은 영양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학술대회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정부부처가 공공성과 신뢰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단체 행사에 후원을 남발함으로써 스스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지침과 규정 위반한 공식후원 논란
올해 학술대회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며, 지난해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권한대행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교육부(장관 김상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의 공식후원을 받아왔다.

본지 확인 결과 올해는 교육부를 제외한 복지부와 식약처, 농식품부 3개 부처가 최종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 운영지침’을 보면 “정치목적이나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영리 목적의 행사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학술대회는 참가비를 받는다. 영협 안내에 따르면 회원은 1일 6만 원이며, 비회원은 10만 원이다. 이틀 참여 시 비회원은 무려 19만 원에 참가비를 내야 한다. 이외에도 일반 업체들에게 고액의 협찬을 받거나 홍보부스 참가비를 받는다. 협찬비는 1개 업체당 1500~2000만 원이다. 홍보부스 역시 1개 부스당 200만 원이 넘는다.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받는 등 명백히 지침을 어겼음에도 후원명칭 사용 승인이 이뤄진 것은 영협이 농식품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후원명칭 승인을 ‘받아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후원명칭을 승인한 식생활소비정책과 관계자는 “참가비가 정확히 얼마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참가비는 모두 학술대회 운영을 위해 사용된다는 확인서가 있어 승인한 것”이라며 “자세한 참가비 내용이 밝혀지면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식약처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대해 학술대회가 영리 목적의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학술대회 등록비가 일반 학회 학술대회와 비슷해 영리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약처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에는 ‘정치적 목적, 영리 목적 및 사적 행사인지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 후원명칭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학술대회 등록비 내역을 살펴보면 자료집, 점심식사, 식품·기기전시회, 특별전시회 관람료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 중 식품·기기전시회와 특별전시회 관람료는 영리 목적의 영협 수익이기 때문에 식약처의 후원 승인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한편 후원명칭을 승인한 정부부처 중 하나인 복지부는 영리 목적에 대한 규정이 없고, 복지부가 인·허가를 내준 단체이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 위반 의혹에도 지속적 참가 요구
그간 영양(교)사들의 학술대회 참여는 보수교육을 4시간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학술대회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학술대회가 보수교육의 참여 인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면서 학술대회 또한 법정교육의 일환으로 봐야한다는 것. 여기에 학술대회는 기업 및 단체로부터 고액의 협찬과 참가비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학술대회(보수교육의 일환) 개최가 위탁받은 공무에 해당하는 경우 영협과 협찬 기업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춘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후 영협은 학술대회 협찬과 참가를 주저하는 기업들에게 ‘학술대회를 보수교육 인정 프로그램에서 없앴으니 문제가 없다’며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아직도 영협이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최근 영협은 비회원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홈페이지 창에는 ‘학술대회 참여 시 보수교육 4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라는 내용을 삭제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하여 회원들만 볼 수 있는 창에는 이 같은 문구가 그대로 안내되고 있다. 

<위>지난해와 올해 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 기재된 학술대회 개요. 올해에는 보수교육 평점 인정 내용이 삭제되어 있다. <아래>홈페이지에 로그인해야 볼 수 있는 안내창에서는 보수교육 인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br>
<위>지난해와 올해 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 기재된 학술대회 개요. 올해에는 보수교육 평점 인정 내용이 삭제되어 있다. <아래>홈페이지에 로그인해야 볼 수 있는 안내창에서는 보수교육 인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겉으로는 문제의 소지를 없앤 것으로 하고 실제로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영양교사는 이 같은 사실을 본지에 제보하며 “영협의 꼼수에 할 말을 잃었다”며 “영협은 전체 영양(교)사들을 우습게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급식업체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금전 이익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하기 때문에 학술대회 참여를 고민하고 있다”며 “급식에 납품하는 업체 입장에서 영양사 단체인 영협은 ‘절대 갑(甲)’이라 여러 차례 학술대회 참가를 요구하면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제24조 ‘양벌규정’에 따르면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양(교)사 참석, 신중해야”
올해 학술대회는 교육부의 공식후원이 없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영양(교)사들의 참여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후원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출장 승인과 출장비 지급 등이 비교적 수월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A학교 행정실 관계자는 “출장 승인 시 교육부의 후원 여부는 중요한 판단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청렴도가 중요한 교육기관 입장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사라면 더욱 조심스럽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영협 고위 임원은 “기업들에게 절대 학술대회 협찬 및 참가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전해왔다. 또한 이외의 의혹에 대해 영협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요청했으나 교육국 임원은 “통화하고 싶지 않다”며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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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guqghlsnjs 2018-07-10 07:31:29
세울이 흘러도 세상이 바뀌어도 정신 못 차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