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협회 김진숙 부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확인
영양사협회 김진숙 부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확인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7.10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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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2017년, 2년에 걸쳐 외부강연 신고의무 위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 이하 영협) 김진숙 부회장(전 전국영양교사회장)의 외부강연 신고의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5월 영양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 강사로 나간 사실과 강연료 등을 사전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또 김 부회장은 청탁금지법 발효 이전인 2016년에도 공직자 등이 외부강연 시 반드시 소속기관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었다.

그리고 이 같은 김 부회장의 불성실한 외부강연 신고 문제는 서울시내 교육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본지 확인 결과 김 부회장은 지난해 5월 17일 강릉 원주대학교에서 열린 보수교육에 강사로 나서면서 학교 측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부회장이 재직하고 있는 서울 경인초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실제 강연한 날보다 열흘 가까이 늦은 5월 26일에 외부강연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안)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시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전 신고를 불가피하게 못한 경우 강의를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21조(징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부회장은 사전 신고도 하지 않고 사후 신고기간도 어긴 셈으로, 이 법에 따른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김 부회장은 사전에 겸직허가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본지의 겸직허가서 공개 요청에는 답하지 않았다. 학교가 나서 불법을 자행한 교직원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양천구 한 교육계 관계자는 “김 부회장은 2016년에도 두 차례나 관내출장 보고 후 지방의 외부강연에 강사로 나가고 사후 보고도 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2017년에도 똑같은 행태를 보였을 것”이라며 “서울교육청이 감사를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김 부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에 답변을 회피하며, 감정적인 반응과 함께 더 이상 대화를 거부했다.

서울 경인초에서 공개한 교직원 외부강연 신고내역. 김진숙 부회장은 2017년 5월 17일 진행한 강연을 2017년 5월 26일에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서울 경인초에서 공개한 교직원 외부강연 신고내역. 김진숙 부회장은 2017년 5월 17일 진행한 강연을 2017년 5월 26일에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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